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콤프레샤 교체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콤프레샤와 같은 기계장치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교체하는 비용은 사업의 운영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사업용 자산의 교체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