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의무는 없으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7월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부과제도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어, 발급 내역이 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를, 없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