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에서 해당 면적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 등 임대료와 위와 같이 계산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적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