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에 대한 1% 세액공제는 별도의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그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취미로 개발하여 얻은 기타소득도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나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파견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