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과세 대상 학원이라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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