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심판청구 시 유의사항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세심판전치주의). 따라서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인 심판청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중복 청구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방법: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한 만료일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