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파견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국외에 파견되더라도 해당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파견될 경우, 파견 국가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보험료와 파견 국가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 예정인 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파견 근로자의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나 자격 유지 여부는 파견 국가의 법령과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