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파열로 인한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 정도(장해등급)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 없이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정해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어깨 파열의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등)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별 지급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 가능 각도 측정 등 의학적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