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학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의 전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