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나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 제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수령 자체가 세액공제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