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 의무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30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보험 공적 서류를 통해 재직 기간과 사업장 정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