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거나 구분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로서 재산세 감면 혜택(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35 경감 등)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해당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세액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