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