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 통장을 즉시 일반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거래 목적 확인을 거치며, 사업자등록증 외에 사업의 실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할 경우 이체 한도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이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거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서류이지만, 일반계좌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과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객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필요 서류와 한도 해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