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즉시 비용처리할 수 없고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공사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