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열물체 취급 등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화상약을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치 개수나 위치는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과 가까운 거점별로 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