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식집의 경우처럼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