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1월에 신청했더라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1기: 1월 1일 ~ 6월 30일)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한 실적은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 내역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신고하되 이미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월 조기환급 신고분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항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