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강료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의 면세 및 공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학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대상 학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세액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