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를 받은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