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는 국고보조금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와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무 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하신 보조금의 근거 법령과 성격을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