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결제 수단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현금 매출은 그 성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순수 현금 매출분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란에 포함됩니다.
현금 매출: 현금 매출은 발급 증빙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