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암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소금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소금인 암염(히말라야 핑크솔트 등), 공업용 소금, 맛소금, 가공소금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