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기장 시 전문의약품의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매출원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전문급여(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입니다. 조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분류됩니다.
전문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약품입니다. 비급여 매출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급여 매출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의 위험이 큽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매출 누락 방지: 비급여 매출은 청구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되어야 세무대리인이 이를 면세 매출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약국은 과세(일반약)와 면세(조제약) 매출이 공존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임차료,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제료율과 약값: 총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조제료율)은 전문의약품의 마진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약값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약국 유형(내과, 이비인후과, 문전약국 등)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매출을 일반약(과세) 매출로 잘못 분류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반대로 매출 구조가 왜곡되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