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의 지급 여부는 법령이 정한 강제 사항이 아니라,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거나, 월 중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장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19일인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재직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역시 급여의 일종이므로, 사내 규정상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반드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사내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