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래방은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재료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02분의 2로 적용되거나 업종 특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노래방은 해당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