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휴일 전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그 날짜가 휴일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일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기 지급일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