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셨더라도, 공동사업장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전자고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장별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관리되므로, 공동사업장의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받으려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전자고지 신청은 본인의 개인 소득세나 개인 사업장에 대한 고지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및 조치 방법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고지서를 수령하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전자고지 시스템은 사업자번호별로 관리되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장 단위로 신청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