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지만, 해당 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되는 도관(Pass-through) 원리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은 실제 배분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