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슈퍼콘과 같은 판매·결제 대행업체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홈택스의 '판매대행 매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자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되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와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판매대행 매출자료는 주로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매출을 대행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귀하가 (주)슈퍼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하가 해당 업체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이 내역은 매출자료 조회 메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