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실제 판매대행 사이트의 매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를 거쳐 제공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 조회 금액보다 실제 매출이 적거나 많은 경우, 단순히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 또는 과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