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확정 전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표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신고서가 전송된 상태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래처 상호나 이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홈택스의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