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세척, 탈각, 절단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손질 새우나 칵테일 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냉동 등)을 거친 수산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우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먹기 좋게 손질하여 냉동한 상태의 칵테일 새우 등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식료품에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