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같은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및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