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할 때는 형식검증과 내용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파일 제작 및 제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자산을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비용처리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의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월에서 6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을 7월 부가세 신고 시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