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59,392,100원의 1%에 해당하는 593,920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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