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용(현영)'과 '지출증빙용(현과)'으로 구분되며, 가장 큰 차이는 발급 대상과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현영)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현과)
핵심 차이점 요약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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