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복지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화물운전복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조회되는 금액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 대상 금액만 선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7월 31일까지 재직해야 여름휴가비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언제이며 해당 수당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주업종은 제조업, 부업종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매출이 건설업 관련 매출만 발생하고 제조업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기구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