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은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계장치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