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입니다.
따라서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인 경우, 해당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일이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예정신고 기한(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된다면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