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의 통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