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보험대리점의 종업원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처리는 세무 신고의 핵심이므로, 실제 근로계약 여부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및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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