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8번)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매출은 '신용·직불·기명식 카드' 항목에 입력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결제된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나아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해당 항목에 정확히 분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