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IC카드 매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분과 제로페이로 결제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일반적인 카드결제 매출은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 입력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나아이와 같이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 수단은 해당 항목에 정확히 분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