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여 해고 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서면 통지 의무와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