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자는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