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세액공제율(15%)을 곱하기 전의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 기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까지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며, 이 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700만 원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 전의 지출액 한도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은 이러한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