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기존 연봉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연봉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취업규칙의 적법한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불이익한 변경을 강요하거나 서명을 압박하는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