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구분 없이 현장이 바빠서 일을 시키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근로 혜택은 없나요?
약국 기장 시 매입할인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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