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본래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로, 일반적인 주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거나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반납하는 등 세무상 조치가 필요하며,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향후 청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